文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아직 밝히지 않아
檢, 文 뇌물수수 혐의·李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해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르면 해당 기일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실질적 금전 이득은 문 전 대통령이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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