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포함에 "면죄 노력 안타까워"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6.09 09:49  수정 2025.06.09 09:55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

국가 사법부 품격, 실추시킬 우려

4심까지 둬 결과 바꾸겠다는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향후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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