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승엽 방지법' 낸다…"대통령 변호인 헌재 임명 원천 차단"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6.09 10:56  수정 2025.06.09 11:00

'대통령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발의 예고

'사법 사유화' 막고 '이해충돌' 근절 목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기간 동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9일 현행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착안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를 대통령과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로 극히 제한하고, 기간도 영구가 아닌 한정적 기간으로 규정했다.


변호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직을 대가로 한 보은인사를 방지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법정의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인사, 사법 사유화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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