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주빈 2심 선고기일서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성관계 합의 하 이루어졌다고 주장"
"피해자는 연인관계 아니라고 주장…합의 하 성관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주빈, 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 추가 기소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에서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데일리안 DB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45년 이하여야 하는데 1심 선고 형량(5년)을 합치면 47년 4개월이 되니까 상한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초과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조직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양형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 범행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또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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