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에 음란행위한 20대 집행유예…실형 면한 이유는?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6.14 13:17  수정 2025.06.14 13:17

ⓒ연합뉴스

법원이 8세 여아에게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 A씨에게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하고, 재차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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