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 한미정상회담 무산…한일정상회담은 그대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해 급히 귀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 '관세 협상' 이었던 만큼, 이날 회담 불발로 자칫 G7 첫 순방이 반쪽 짜리 외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법원, 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뉴진스 멤버 측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항고' 기각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고법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멤버 측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