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정선거론' 언급…"尹 구속 시도, 공수처 폭거" 주장
검찰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시위대 10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부인하는 4명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 피고인 다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 차량을 내리친 것이며 스크럼을 짠 행위는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단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씨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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