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흉기로 찌른 사실 없다…못 살린 잘못"
검찰 "원심, 객관적 증거에 의해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7)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2시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발생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어떤 용서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잃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쳤거나 밀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판단 하에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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