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 해…통역 통해 조사할 것"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군부대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 통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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