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배출 정당 보조금 중단"…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08 13:48  수정 2025.07.08 14:04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 후 진실 폭로 군인·경찰·공무원·제보자 드엥 대한 형사상 처별 감면 조치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수괴 및 일당들이 저지른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예고했다. 그는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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