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찜질방서 음란행위해도 경징계?…국가유산청 '제식구 감싸기' 심각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9.27 06:05  수정 2025.09.27 06:12

5년간 직원 범죄 30건 중 70%가 경징계·불문경고

김승수 "국민 눈높이 맞는 징계기준 확립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가유산청 소속 A씨는 찜질방 토굴 내 피해자 주변에서 하반신을 가린 채 공연음란행위를 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속기관인 국가유산청에서는 감봉 1월의 경징계만 받았다.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성범죄인 공연음란행위 등 범죄를 저지름에도 경징계로 처리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처분결과통보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범죄 건수가 30건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사례 가운데 불문 경고가 13건,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8건으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가 전체의 70%(2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단 6건에 불과했다. 파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에 달했다.


이는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유산청이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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