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7 11:46  수정 2025.07.17 11:53

대법원, 검찰 측 상고 기각…최지성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무죄 확정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약 5년 만에 최종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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