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에 실형 선고…"엄히 처벌할 필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2 16:33  수정 2025.07.22 16:33

바리케이드로 경찰관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

"尹 영장심사 결과 법원 내부로 침임한 점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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