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케이드로 경찰관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
"尹 영장심사 결과 법원 내부로 침임한 점 인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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