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 것을 요구해 온 카카오톡 대화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오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카카오톡 대화가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 프레젠테이션(PPT) 방식이 아닌, 구술 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르세라핌(LE SSERAFIM)의 소속사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희전 전 대표와 쏘스뮤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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