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 아들 살해' 60대 신상 미공개 가닥…"유족 입장 반영"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23 16:23  수정 2025.07.23 16:24

유족 측 "피의자 신상 공개되면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돼 신상 공개 반대"

신상 공개 결정 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유족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사제 총기 살해 피의자 A(62)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며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상 공개는 절대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유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일단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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