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1kg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법원 "고의 없어,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28 17:11  수정 2025.07.28 17:11

피고인, 지난해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창고 아닌 일반폐기물 보관 처리

법원 "고의로 의료폐기물 보관 내지 폐기했다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 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 관리자와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병원 시설팀장 A씨와 병원 법인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 점검 시 일반 의료폐기물 약 1㎏을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하지 않은 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공개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고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서 밀폐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1kg이 보관된 사실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의료폐기물을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내지 폐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가 폐기했는지에 대해 조사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못해 적법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병원 규모와 폐기물량에 비추어 피고인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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