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연초에 스님에게 “올해 8월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뒤 복권 21억원에 당첨된 1등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 27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꾸준히 구매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에 복권판매점 사장이 주는 연금복권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연금복권을 직접 골라 구매했다.
며칠 뒤 연금복권의 QR코드를 확인한 A씨는 2등에 당첨됐다. 기쁜 마음에 2등 당첨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던 A씨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오는 8월’ 당첨금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동행복권 측은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연금복권은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과 2등이 동시 당첨된다. 1등은 20년 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 간 매월 100만원씩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씨가 향후 20년 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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