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3대 특검법 모두 '당적 보유자' 특검 또는 수사관 임명 금지 규정
당적(黨籍)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변호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해당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법은 모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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