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방화범에게 구상권 청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31 11:07  수정 2025.07.31 11:09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 통한 보상 진행할 예정"

6월 말, 1억8400만원 상당 가압류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5월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영등포소방서 제공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 후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원씨가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월 말 서울동부지법에 1억8400만원 상당 가압류를 신청하고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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