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방송3법' 등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8.04 15:42  수정 2025.08.04 15:49

정청래 "언론개혁법을 제일 앞에 상정"

송언석 "의회민주주의 송두리째 파괴"

노봉법·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 의지를 밝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봉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폭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봉법 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뜻에 따라 방송3법을 노봉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5개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방송3법, 노봉법, 상법 개정안 순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기는 악법이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의 처리 저지를 시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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