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제3노조 "방송법 날치기통과 민노총 영구장악된 공영방송" [미디어 브리핑]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06 10:52  수정 2025.08.06 10:52

MBC노동조합(제3노조), 6일 성명 발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6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설마설마했지만 민주당이 민노총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전정권에 의해 임명된 KBS, YTN, 연합뉴스TV 사장들도 모두 3개월 안에 교체된다.


방송사 이사진은 언제나 민주당과 민노총이 3분의 2이상을 채우게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이끄는 방송사내 전횡은 더욱 통제불능이 될 것 같아 두렵다.


제2의 고 오요안나 사건이 발생해도 방송뉴스가 철저히 외면하는 사태가 올까 걱정스럽다.


민노총 민주당이 바라보는 뉴스 외에는 외면받고 소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대표와 김병기(가운데)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무기명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변이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영구히 장악하도록 하는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법안이다.


방송사 내 다양한 의견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과 야당은 이번 방송법의 위헌을 철저히 따져 헌법소송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 책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2025.8.6.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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