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건희특검 강제 인치 시도, 명백한 불법…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8 14:41  수정 2025.08.08 14:41

"단지 절차적 위반 넘어 노골적인 정치보복…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변호인 조력권 노골적으로 침해…법무장관, 불법행위 공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와 관련해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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