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과정서 무자격 업체 공사 참여
김 여사 구속 직후 3대 의혹 외 사건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정식 수용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이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강제수사는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사건 외에 다른 현안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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