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부실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3 14:16  수정 2025.08.13 14:17

수사관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 확보

관저 이전에 무자격 업체 참여 등 실정법 위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실 감사 의심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핵심 의혹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를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업체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날 감사원뿐 아니라 21그램 등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사건 외에 다른 현안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정식 수용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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