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사제총 아들 살해' 60대 구속기소…"공소 유지 최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4 11:25  수정 2025.08.14 11:26

생일파티 해준 아들 살해…작년 8월부터 범행 계획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한단 망상 빠져 범행" 판단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맨 윗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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