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내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野 "관음증 충족시키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9.02 00:10  수정 2025.09.02 00:17

민주당·혁신당, 서울구치소 현장 점검

"두 차례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

"尹, 다쳤단건 거짓…바닥 스스로 주저앉아"

국민의힘 "망신주기 쇼 벌였다, 개탄스러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폐쇄회로)TV를 열람한 뒤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특검 수사 동력을 강화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종식'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지난달 1일과 7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때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2차 집행 역시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차·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서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위아래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법 지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은 접견 자리가 아닌데도 출정과장의 퇴장 요구에 나가지 않고 버텼다"고 했다.


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할 법 집행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정치권에 다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현(現) 구치소장에게 야간 및 일과시간 이외에 여러 차례 접견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김현우) 소장이 허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날 범여권의 CCTV 내용 공개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며 "결국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평소 인권 정당을 자임해온 민주당에게 인권 역시 예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모습을 담은 영상물 일부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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