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쿠데타 맞서다 전사한 故김오랑 중령…법무부, 국가배상 항소 포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28 17:50  수정 2025.08.28 17:50

정성호 법무장관 "국방부 요청 받아들여 항소 포기 지휘"

"국가가 김 중령 숭고한 죽음 '전사' 아닌 '순직'으로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 바로잡기 위함"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연합뉴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 정신은 지난 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다시 꽃 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가 먼저 김 중령에게 총탄을 발사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인정하며 김 중령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았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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