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인권위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대 참고인 신분 소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01 14:51  수정 2025.09.01 14:52

특검팀,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소환

박정훈 대령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기각한 과정 조사 방침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박 대령에 대해 제기된 제삼자 진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2024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직위해제 조치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다만 군인권소위는 그달 29일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고, 진정도 지난해 1월 모두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당초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가 진정 등 제기 당일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김 위원이 당시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심리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은 군인권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인용·기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통상적 방식에 따라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여한 한석훈 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비상임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한 뒤 김 위원 본인을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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