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9.02 13:53  수정 2025.09.02 13:55

방문진법·EBS법 개정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두 법안과 함께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 또한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적이 있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선출 과정에서의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심의·의결된 법률 공포안에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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