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26 당시 朴 비서실장' 김계원씨 재심 개시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2 15:21  수정 2025.09.02 15:22

김재규 등과 함께 사형 확정됐지만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 1998년 인터뷰서 "최규하, 사건 보고 받았지만 위증해"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을 당한 지난 1979년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김계원 전 실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계원 전 실장은 지난 1980년 1월 김재규 전 부장과 함께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계원 전 실장은 같은 해 5월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부장과 달리,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1988년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고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김계원 전 실장은 지난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태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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