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
"특수강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엄히 처벌할 필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200m정도 도망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 무엇보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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