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가결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9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그 이후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이번 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