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 침입해 경찰 폭행 등 혐의
재판부 "반성 않고 있어 엄벌 불가피…초범인 점 고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침입 전에는 이른바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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