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강제 단일화'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하기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9.11 12:18  수정 2025.09.11 12:39

여상원 "두 의원의 독단 아냐"

"법적인 책임 묻기는 어려워"

지난 3월 4일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사무총장(왼쪽)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개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논란과 관련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권 의원은 당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사무총장이던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고 이상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 위원장은 우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시 비대위원들과의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며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내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다른 법률가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으나 결국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대통령 후보 선출 특례 관련 당헌 74조 2항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관위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았다"며 "정치적 책임은 논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 위원장은 "당시 지도부로서는 지난 5월 9일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적 책임도 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윤리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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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걸 징계하는거냐 ?  징계 기준이 있는거냐 ?
    2025.09.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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