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 선별 관리·감독
'치료 내역·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지도·감독 강화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위험군을 선별해낸다는 방침이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하고,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경찰에 인적 사항을 별도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주거 정보 등을 제공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과 순찰 경로 조정 등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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