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8 20:22  수정 2025.09.18 20:27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올려 질의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전혀 없음 명확히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아예 없는지 밝혀달라는 내부 문의가 나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힌다면서 이같이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하여만 대화·만남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을 달아 "전날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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