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뇌출혈 사망…法 "정부 보상 책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22 09:47  수정 2025.09.22 09:48

화이자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

질병청 "사망과 예방접종 인과 인정 어려워"

법원 "백신 접종 직후 쓰러져 시간밀접성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4일 사망했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두개내출혈이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져 막히는 병으로 뇌출혈의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A씨의 유족은 사망 원인이 백신이었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시간이 밀접하다"며 "A씨는 접종 이전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치료받은 적도 없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에 따르면 성인 모야모야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백신접종 후 흔하게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해 A씨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야모야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백신 접종 이후에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여타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접종이 이뤄졌다"며 "접종 후 피해 발생 가능성, 확률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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