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시도 중 80대 집주인에 발각…살해 후 대전으로 도망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 반복…엄하게 처벌해야"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0시44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야간에 B씨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해 B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지만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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