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대응"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23 11:21  수정 2025.09.23 11:21

서울시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 탈퇴 불허

서비스 정상화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이어갈 방침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 대책 강구

지난 5월22일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가 대기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해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식 논의했다.


먼저 서비스를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16일 조합 이사장단과 협의 시, 서비스 개선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원 기준 즉시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을 제안했다. 또 노선별 운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업계 부담을 고려해 3개월간 시범 운행 후, 모니터링해 운행계통을 조정하도록 부속합의서(안)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 충원, 배차 간격 조정 등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