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인력도 대폭 보강 예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4 17:13  수정 2025.09.24 17:14

'대통령·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결정 서면으로 보고

개정안 공포시 '특검보 2명·검사 30명' 등 증원 가능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도 보강해 수사의 속도와 질도 높일 계획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특검법 9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에 대해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만료일은 오는 29일인데 10월29일까지 연장된다.


나아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될 경우 3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즉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증원된다.


특검팀은 수사팀별로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사무 공간을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을 연장한 특검팀은 각 사건의 핵심 인물을 줄소환 하며 의혹 규명에 힘을 실었다.


먼저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 피의자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정모 회장과 이모 부사장도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을 오후 12시30분에 소환했다.


나아가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을 오후 1시에 불러 1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2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를, 3시에는 한 총재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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