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난리일 때…소방서장은 근무시간 중 막걸리 산행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6 15:43  수정 2025.09.26 15:43

경북지역에 큰불이 났던 지난 4월 전북지역 A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뉴시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더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에도 A 소방서장이 직원들과 음주를 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A 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소방서장은 평일인 지난 4월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이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향후 사안은 감사원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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