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에 "야만의 시대 끝나" "국민의 승리"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9.26 20:23  수정 2025.09.26 20:23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국민과 李대통령께 감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고 했다. 그는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며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켰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 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입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정부도 78년간 과거 검찰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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