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절차에 적극 협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7:51  수정 2025.09.30 17:51

"특검, 증인신문 절차 악용하려 했지만 우려 해소돼"

김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곧 재개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기피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기피 신청 취하 배경에 대해 "특검은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공판조서에 증인의 증언 형태로 기재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악용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각급 사령관들 및 불법 수사로 고통받는 국군 장병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합의25부는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형사합의25부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에 배당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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