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으로 공식 지위를 갖게 됐다. 국제입양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약 발효는 지난 6월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한 뒤 7월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 탈취와 매매를 막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규범으로, 현재 미국·중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협약국 간 중앙당국 협력 아래 절차가 진행된다.
아동·양부모 적격성 심사, 친생부모 동의, 결연, 사후 보고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춰 이뤄진다.
또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한 국가 간 이동 입양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협약 당사국 간 입양 결정은 상호 인증돼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상대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입양목적 비자(입양비자)’를 새로 도입했다. 외국 국적 아동이 국내 입양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발급되며,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기간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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