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구제기각' 관련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02 09:05  수정 2025.10.02 09:05

송두환,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장 지내

특검팀, 긴급구제 신청 기각 과정서 보고받은 내용 등 파악한 듯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송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송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임기를 마친 뒤 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장이 보고받은 내용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달 29일 기각했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17일, 27일 불러 참고인 조사했으며,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김 위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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