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플래시…'과잉 경호 논란' 변우석 사설 경호원, 벌금 100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2 11:28  수정 2025.10.02 11:28

변씨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 얼굴에 강한 플래시

"경비업무의 범위 들어가지 않아…다른 조치 할 수 있었어"

배우 변우석씨를 촬영하는 팬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11시42분쯤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씨 소속사는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변씨)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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