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난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200건이 넘는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비롯해 치약, 가글, 치아미백제 같은 의약외품, 미백·주름 기능성 화장품 등 총 214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기를 직구로 유통하려는 사례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꾸민 오인광고가 38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건 확인됐다.
의약외품 광고 점검에서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효능·효과를 내세운 사례가 46건 적발됐다. 일반 치약을 ‘잇몸 재생·충치 제거’ 등으로 광고하거나 가글과 치아미백제를 ‘치태 제거·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경우다.
화장품의 경우 52건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중 3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했고 15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원료로 미백·주름 개선 효과를 내세웠다. 또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도 5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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