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法 "엄벌 불가피"
술값이 과도했단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주점에서 술값으로 약 200만원을 결제하고 귀가한 뒤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상 공백을 막고자 신설된 법률로, 올해 4월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에 더해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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