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직접 받아 빼돌린 헬스 트레이너, 징역 8개월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10.07 10:51  수정 2025.10.07 10:52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헬스장 트레이너가 대표 몰래 회원들의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형사12단독)은 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26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3년간 회원들에게 회비를 직접 받았다. 내용인 즉슨,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보다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한 것. A씨는 37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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