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선고 임박…16일 결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10 20:03  수정 2025.10.10 20:06

대법, 16일 오전 ‘세기의 이혼’ 선고

쟁점은 SK 주식 특유재산 여부

비자금 300억 실체·기여도 판단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연합뉴스

8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이 있었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민법상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재산을 약 4조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1심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SK 주식을 포함시켜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봤다.


2심은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1994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부친 증여금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며,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한 것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1심 대비 20배나 오른 분할금은 기존 재판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비자금의 실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자금이 ‘대물림된 불법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비자금이 그룹 자산으로 이어져 세습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될지가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이 타당한지,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비자금 유입 판단 근거가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가 새로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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